장학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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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 3 조 3항의 위임을 받아 청주대학교 동창회에서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상)
본 규정이 정하는 바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로 한다.
- 동창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동창회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의 모교 재학생 자녀.
-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자녀이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동문자녀
-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학사 경고를 받은 일이 없는 자.
제 3 조 (신청서류)
제2조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창회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창회 장학생 선발 신청서 - 소정 양식(학생복지팀)
- 재학생 본인의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재학생 부 또는 모의 졸업증명서
- 재학생의 재학증명서
- 재학생 본인과 회원인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 부 또는 모의 평생회비 납부 영수증 - 동창회 발행
제 4 조(지급 시기 및 방법)
본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총 동문의 밤 행사 시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심사 기관)
지급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 6 조(금액)
장학금은 연간 일백만원으로 한다. (단, 재학 중 1회에 한 한다.)
제 7 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회장단의 발의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