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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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5 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모교 및 모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모교 학부 및 모교대학원에 입학한 자, 또는 모교대학원 공개강좌 수료자로 한다.(단, 준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에 준하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전)직 교직원과 본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평생회비에 준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승인을 얻어 입회 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준회원과 평생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만 가진다.
(단 70세 이상 고령회원은 평생회비를 면제한다.) - 특별회원은 준회원이 갖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