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소개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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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5 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 학부 및 모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학부 및 모교 대학원에 입학한 자, 또는 모교 대학원 공개강좌 수료자로 한다.(단. 준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에 준하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전)직 교직원과 본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 자로 평생회비에 준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고,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평생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만 갖는다.(단 70세 이상 고령회원은 평생회비를 면제한다.)
  3. 특별회원은 준회원이 갖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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