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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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27 조(발의)
개정이 필요할시 회장이 발의하여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제 28 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인원(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 조(규정제정)
회칙 운영상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제정한다.
경과조치
회칙 개정이전에 설치된 지회는 개정과 관계없이 본회의 동문지회로 본다.
부 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회칙은 195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199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199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1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21년 9월 27일 총회의결 시 부터로 하며 부동산 매각처리 후 제1조 동창회 명칭을 총동문회로 개정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