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소개

제8장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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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26 조(포상과 징계)

  1.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2.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포상 및 징계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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