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소개

임원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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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4조(임원의 선임)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총동문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선거의 종류)

총동문회 임원의 선거는 총선거와 보궐선거로 한다.

  1. 총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시 실시한다.
  2. 보궐선거는 임원이 궐위되었을 시 궐위된 임원만 실시한다.

제 2 조(선거의 시기)

  1. 총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년의 정기총회 시 실시한다.
  2. 보궐선거는 임원의 임기 중 임원이 궐위되었을 시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제 3 조(자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청주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정회원인 자
  2. 훌륭한 인격과 덕망이 있고 총동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모교의 발전과 총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공적이 있거나 공헌할 수 있는 자
  4.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5. 파렴치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세금 포탈 등 인격과 덕망에 흠결이 있는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6. 필요 시 운영위원회 결의로 회장 입후보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탁금(공직선거 기탁금 납부제 규정 적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후보 등록)

후보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 후보는 선거 공고 후 선거일 30일 전까지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회장 및 감사 등록 서류
    • 1) 청주대학교 총동문회장 및 감사 입후보 신청서(소정양식)
    • 2) 모교 졸업증명서(학부)
    • 3) 회장후보는 정회원 30인(감사후보는 10인)이상의 서명이 있는 추천서(소정양식)
    • 4) 첨부 자료 : 지방세 ‧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제 5 조(선거방법)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되 단수 추천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추대한다. 단,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복수 추천일 경우에는 참석자 중 선거 당해 연도 연회비(2만원)를 납부했거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당선자를 정하고 후보자는 각 1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
  2. 감사는 최다득표자로부터 정원 순위까지 당선자로 한다.
  3. 회장, 혹은 감사로 후보 등록을 한 자가 없거나, 감사의 정수에 미달되는 후보등록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감사를 협의하여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선자로 공표한다.
  4. 운영위원회 추천 이후 변동된 사항은 투표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 조(선거관리 위원회)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회장단에서 선임된 3인,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3인으로 구성하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 50일 전에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총동문회밴드에 선거공고를 하고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보며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 7 조(준용규정)

선거절차 및 선거사무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회칙의 위임을 받아 회장단에서 발의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06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회칙의 위임을 받아 회장단에서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23. 11. 10.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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