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소개

제7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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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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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22 조(재원)

  1.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운영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세입. 세출을 정기예산에 편성,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23 조(수익사업)

수익사업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 24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5조(특별회계관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동문회관 건립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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