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소개

제4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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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12 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수석 상임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운영부회장, 상근부회장은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단. 가능한 한 단과대학, 대학원, 지부 및 지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3. 감사 2인

제 13 조(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1. 모교의 총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고문은 역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분과 모교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하며, 자문위원은 명망이 높고 본회에 관심과 공로가 있는 분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본회 발전에 대한 자문과 조력을 한다.

제 14 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2. 상임부회장, 운영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종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5 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 급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유고 시 수석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업무수행이 어려울시 상임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분야별 중요 회무를 담당하며 본회 운영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4. 감사는 본회 재무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중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는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 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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