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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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12 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운영부회장. 부회장은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단. 가능한 한 단과대학, 대학원, 지부 및 지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 감사 3인
제 13 조(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 모교의 총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 고문은 역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분과 모교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하며, 자문위원은 명망이 높고 본회에 관심과 공로가 있는 분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본회 발전에 대한 자문과 조력을 한다.
제 14 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상임부회장, 운영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종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5 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 급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경우 수석부회장이 업무수행이 어려울시 상임부회장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임원은 분야별 중요회무를 담당하며 본회 운영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 감사는 본회 재무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중임 할 수 있다.
-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는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 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