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소개

제6장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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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21 조(사무처)

본회의 원활한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을 운영한다.

  1. 사무처는 사무총장, 실장 등 유급직원을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회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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