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소개

장학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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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3조 3항의 위임을 받아 청주대학교 총동창회에서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상)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로 한다.

  1. 총동창회 정회원(학부)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의 모교 재학생자녀
  2.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의 자녀이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동문의 자녀
  3.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당해연도 1년 이전 학사 경고를 받은 일이 없는 동문의 자녀
  4. 평생회원의 자녀중 모교(학부)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녀(평생회비 선납)
  5. 모교 재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학교 성적이 우수한 자로 모교 총장이 추천한 자

제 3 조 (신청서류)

제2조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동문회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동문회 장학생 선발 신청서 - 소정 양식(총동문회)
  2. 재학생 본인의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3. 재학생 부 또는 모의 졸업증명서
  4. 재학생의 재학증명서
  5. 재학생 본인과 회원인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또는 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6. 부 또는 모의 평생회비 납부 영수증(총동문회 확인)
  7. 총장의 추천서(제2조 5항 관련)

제 4 조(지급 시기 및 방법)

본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총 동문의 밤 행사 시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심사 기관)

지급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 6 조(금액)

장학금은 연간 일백만원으로 한다. (단, 재학 중 1회에 한 한다.)

제 7 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회장단의 발의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개정회칙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장학금 지급 규정은 회칙의 위임을 받아 회장단에서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23. 11. 10.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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