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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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4조(임원의 선임)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총동문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선거의 종류)
총동문회 임원의 선거는 총선거와 보궐선거로 한다.
- 총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시 실시한다.
- 보궐선거는 임원이 궐위되었을 시 궐위된 임원만 실시한다.
제 2 조(선거의 시기)
- 총선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년의 정기총회 시 실시한다.
- 보궐선거는 임원의 임기 중 임원이 궐위되었을 시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제 3 조(자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청주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정회원인 자
- 훌륭한 인격과 덕망이 있고 총동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모교의 발전과 총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공적이 있거나 공헌할 수 있는 자
-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파렴치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세금 포탈 등 인격과 덕망에 흠결이 있는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 필요 시 운영위원회 결의로 회장 입후보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탁금(공직선거 기탁금 납부제 규정 적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후보 등록)
후보 등록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및 감사 후보는 선거 공고 후 선거일 30일 전까지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회장 및 감사 등록 서류
- 1) 청주대학교 총동문회장 및 감사 입후보 신청서(소정양식)
- 2) 모교 졸업증명서(학부)
- 3) 회장후보는 정회원 30인(감사후보는 10인)이상의 서명이 있는 추천서(소정양식)
- 4) 첨부 자료 : 지방세 ‧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제 5 조(선거방법)
-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되 단수 추천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추대한다. 단,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복수 추천일 경우에는 참석자 중 선거 당해 연도 연회비(2만원)를 납부했거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당선자를 정하고 후보자는 각 1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 - 감사는 최다득표자로부터 정원 순위까지 당선자로 한다.
- 회장, 혹은 감사로 후보 등록을 한 자가 없거나, 감사의 정수에 미달되는 후보등록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감사를 협의하여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선자로 공표한다.
- 운영위원회 추천 이후 변동된 사항은 투표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 조(선거관리 위원회)
-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회장단에서 선임된 3인,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3인으로 구성하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 50일 전에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총동문회밴드에 선거공고를 하고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보며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 7 조(준용규정)
선거절차 및 선거사무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회칙의 위임을 받아 회장단에서 발의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06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이 총동문회 임원선거규정은 회칙의 위임을 받아 회장단에서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23. 11. 10.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