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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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8 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참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재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임원의 인준
- 사업계획 수립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 10 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중 회장이 위촉한 50인 내외로 구성하고 참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재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회장 및 감사 선임추천
- 고문의 추천 및 특별회원의 승인
- 예산, 결산안 심의
-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기타 주요사항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