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성세 4.0!

지역가치창출, 학생중심 특성화ㆍ교육 혁신대학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4478 작성일 2019.11.26,
공지사항 상세보기, 카테고리,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자, 출국 전 신고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해외이주/유학 등 출국 전 신고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출국 전까지 유학 및 이주 계획을 신고하고 보증인 입보 후 상환의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해외이주/유학신고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고>>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 1599-2000,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 유학 신고 관련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파일
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