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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945 작성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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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2-1 국가근로 6월 학기중 근로종료 출근부 제출안내

<국가근로 6월 학기중 근로종료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 6/21() ~ 6/23(6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에서 근로하는 학생들은 모두 포함입니다!
학과사무실이 아닌 근로지에서 근로하는 학생들 중 하계방학근로 계획없고, 20일까지만 근로하는 학생들! 모두 제출해주세요)
(620 18시까지 근로 진행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전산출근부 입력 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존 근로지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시는 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존근로지에서 6/21일부터 계속해서 근로하는 학생은 출근부 제출X)

 

서류제출순서

국가근로확인서 > 6월 서류출근부내역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해주세요.)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 6/1(수) 지방선거, 6/6() 현충일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코로나 관련 명부작성 및 체온확인청소내용 근로로 인정 안됨.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내용합의된 일부교외기관은 예외)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 1(8시간)

- 1(2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학기중(520시간)

 

국가근로반드시 학생복지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첨부파일 확인)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첨부파일 양식 확인)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입니다

 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인쇄유형 2(우측 상단 담당자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도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 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기중 주당 최대시간은 20시간이고방학중 주당 최대시간은 40시간인데20()까지는 학기중이고 21()부터는 방학중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1. 20()~26()까지 최대시간 40시간입니다.(‘의 기준은 매주 월~ 7일을 뜻함)

Q2. 계속근로 장학생
A2. 학기중 국가근로 종료일은 6/20일까지/ 하계방학 국가근로 시작일은 6/21일부터입니다. (동일 근로지에서 방학중에도 계속 근로하는 장학생만 이에 해당)

ex) 1학기 학기중 근로지(학생복지팀) & 계방학중 근로지(학생복지팀) => 이전 근로지와 방학중 근로지가 동일한 경우만 : 계속근로 장학생 

Q3. 신규추천 장학생? 
A3. 2022-1 방학중 국가근로 신규추천 근로장학생의 시작일은 7/1일부터입니다.
(신규추천 근로장학생은 6월 근로를 진행할 수 없음)

ex) 1학기 학기중 근로지(학생복지팀) & 계방학중 근로지(학사지원팀) => 이전 근로지와 방학중 근로지가 다른 경우 신규추천 근로장학생

 

Q4.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A4. 희망근로지 신청하는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들은 기관마다 근로시작일이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에 게시글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확인 후 근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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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도현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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