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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7912
작성일 2020.03.05,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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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근로]2020-1학기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안녕하세요. 학생복지팀입니다. 1. 출근부는 즉시 입력(단, 근로일 포함 3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2.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불가)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 (입력원칙)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관리자 예외 입력) 부득이한 경우, 기관 또는 대학이 근태여부를 확인하여 대신 입력이 가능하나
학생이 누락한 출근부에 대해서 예외입력횟수는 학기당 10회로 제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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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다영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