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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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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2학기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2유형(또는 사랑나눔장학금) 신청 안내 | |||||||||||||
2020.11.13. 학생처 학생복지팀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 지원 기준 ◦ (자격요건) 가. 긴급 경제사정 요건 - ‘20. 6월~10월 학부모가 실직 또는 휴·폐업한 가구의 대학생(2학기 지원)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생 - 단, 실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을 우선하여 지원함 나. 학적 요건: `20년 2학기 등록 재학생(등록 휴학생 포함, 대한민국 국적) 다. 성적 요건: 없음 라. 실직 또는 휴·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증빙 서류제출 완료자 ◦ (지원 장학금) 가. 지원 장학금의 성격: 학비 지원 목적(생활비 지원 목적 장학금 아님) ※ `20년 2학기 내 지원 장학금의 총합이 학기별 등록금 범위 이내 제한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의 장학금 나. 지원 장학금: `20년 2학기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의 최대 10% ※ 과소지급의 방지: 산정된 장학금 10만원 미만시 미지급 ◦ (지원 기간) 가. `20년 2학기(`20년 6월~10월 내 학부모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경우) □ 신청 일시 및 방법 ◦ (신청 일시) 2020.11.16.(월) ~ 2020.11.30.(월) ◦ (신청 방법) 가. 신청서(붙임 양식) 및 자격확인 등 서류 제출 나. 학생지원관 내 학생복지팀 직접 제출 또는 팩스(043-229-8058) 제출 □ 서류 심사 및 장학금 지급 시기·방법 ◦ (서류 심사) 2020.12.01.(화) ~ 2020.12.04.(금)* * 서류심사 후 장학금 선발 내역은 종합정보시스템 장학 내역 등록 및 학생별 개인 공지 ◦ (장학금 지급 시기) 서류심사 종료 후 14일 이내(선발자 限)(변동 가능) ◦ (장학금 지급 방법) 국가장학금 지급 방법*과 동일 * 이중(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학자금 대출 우선 상환 * 학생별 개인 계좌 입금(타인 명의 지급 금지) □ 문의: 학생처 학생복지팀(T.043-229-8055~8057)
(붙임)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신청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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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