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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3744
작성일 2020.09.10,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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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요청 안내 |
1.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및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하기 바랍니다.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3. 가구원 정보제공 공의 안내가. 기한 : 2020.09.21(월) 18:00까지(온라인, 오프라인 동일)나.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1)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지원구간 산정이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2)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및 재산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다. 동의대상 가구원의 범위(1) 미혼: 학생의 부, 모 모두(2)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라. 방법:(1)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2)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문의(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1599-2000 및 학생복지팀 043-229-8055~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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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