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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155 작성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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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인하에 따른 복학생 등록금 차액 환불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인하에 따른 복학생 등록금 차액 환불 안내

 

1. 반환사유

2019학년도 등록금을 인하함에 따라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등록금 차액을 반환함

 

2. 반환유형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일반휴학, 입대휴학을 한 후 복학할 경우 당해 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과 당해학기 등록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함(, 장학금 등으로 학비감면이 있는 경우는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환함)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일반휴학, 입대휴학을 한 후 복학할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으로 전액대체시 전과 학생의 경우 등록계열이 동일한 경우 전적학과와 전입학과의 등록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 교내장학금을 수혜받은 자는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환함)

- 기 등록 후 당해학기 재휴학하는 경우는 반환대상에서 제외함. (향후 복학하는 시점의 등록금을 비교하여 처리함)

 

* 청주대학교 포털에서 본인이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반환되오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를 변경할 경우 직접 포털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수정 마감기한 : 2019.12.13까지)

* 기타문의사항은 경리팀(229-8105)로 연락바랍니다.

 

첨부 : 1. 반환자 명단 2. 계좌번호 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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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탁수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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