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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2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
2019학년도 2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공가처리에관한내규」 및 「수업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공결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공가허가서를 공결허가서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1. 공결허가서 발급 절차 가. 학생이 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공결허가신청에서 관련 자료를 파일첨부하고 공결허가를 신청함. 나. 학생의 소속 학부(장)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학생이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다. 학부(과)장 승인을 받은 공결허가서를 소속 대학장이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라. 소속대학장 승인받은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제출함.(승인받은 공결허가서는 발급자 직인이 자동으로 찍혀서 출력됨) 마. 반려된 공결허가서는 공결신청사유와 맞는 증빙자료를 파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 바.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음
2. 수업관리지침 출석인정 관련 내용 변경 가. 신설 :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1일 인정 나. 증빙서류 변경 : 본인의 결혼, 질병 관련, 여학생의 생리 다. 대상자 명시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3. 유의사항 가. 첨부파일은 1개 파일만 업로드 되므로 증빙자료가 여러 장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으면 승인받지 못합니다. 나. 학생은 공결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휴일포함)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의 승인을 거쳐 공결허가서를 받은 후 담당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공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 질병관련 공결 신청시 반드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명 기재 필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군 전역일이 개강이후인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전까지 수업을 수강 가능할 경우 복학이 되며, 공결허가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자세한 신청 및 승인방법은 사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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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중례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