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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21 작성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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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국가근로 2월 출근부 제출 안내

<국가근로 2월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3/4(월)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전산출근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근로 총 시간이 맞는지?, 담당선생님께 수정 요청한 것이 잘 입력되었는지?, 수정사유 잘 기입되었는지필히 확인하세요.)

 

서류제출순서국가근로확인서 - 2월 서류 출근부 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2/9 ~ 2/12 불가(공휴일 불가)

-주말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 합의된 일부 교외기관은 예외-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1(8시간)

-1(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2학기(학기중+방학중) 520시간

 

방학 중 국가근로와 동계방학 집중근로는 별개의 근로입니다.

출근부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 참고!
동계방학 집중근로인지, 방학 중 국가근로인지 헷갈리는 학생들은 아래 첨부파일 명단 확인 바랍니다.

● 국가근로 2학기 학기중 방학중

● 동계방학 집중근로 = 동계방학 중에만 근로

 

▶동계방학 집중근로 방문 제출 X

①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수정사유가 잘 반영됐는지 근로담당선생님과 꼭 확인바랍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 →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근로학생분들은 담당자께 대학제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근로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서류제출(첨부파일 확인)

1. 온라인출근부 - "대학제출처리

①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이 있다면수정사유가 잘 반영됐는지 근로담당선생님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 
→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근로학생분들은 담당자께 대학제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류출근부

전산출근부 필수
(전산출근부"대학제출"처리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근로학생분들은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확인서 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서류출근부 필수(인쇄방법 첨부파일 확인)
(우측 상단 담당자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9~12,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9~12, 13~18시 & 3/2일 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파일
작성자 백시은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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