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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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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근로 2월 출근부 제출 안내 |
<국가근로 2월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3/4(월)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전산출근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근로 총 시간이 맞는지?, 담당선생님께 수정 요청한 것이 잘 입력되었는지?, 수정사유 잘 기입되었는지? 필히 확인하세요.)
▶서류제출순서: 국가근로확인서 - 2월 서류 출근부 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1일(8시간) -1주(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2학기(학기중+방학중) 520시간
※방학 중 국가근로와 동계방학 집중근로는 별개의 근로입니다.※ 출근부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 참고! ● 국가근로 2학기 = 학기중 + 방학중 ● 동계방학 집중근로 = 동계방학 중에만 근로
▶동계방학 집중근로 : 방문 제출 X ①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근로학생분들은 담당자께 대학제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근로 :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서류제출(첨부파일 확인) 1. 온라인출근부 - "대학제출" 처리 ①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류출근부 ①전산출근부 - 필수 ②국가근로확인서 - 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③서류출근부 - 필수(인쇄방법 첨부파일 확인) ④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일9~12시,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일9~12시, 13~18시 & 3/2일 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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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시은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