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성세 4.0!

지역가치창출, 학생중심 특성화ㆍ교육 혁신대학

조회수 5601 작성일 2024.02.02,
상세보기, 카테고리,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국가보훈부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6·25전몰군경 손자녀의교육비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훈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첨부 문서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 시 국가유공자의 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파일
작성자 강미석 (학사지원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