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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00 작성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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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2024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1.7%(금리 동결)

▶ 학자금대출 일정 
(단, 등록금 대출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에 따름)



▶ 신청절차


▶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2024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고물가·고금리의 지속세 등 학생·학부모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7개 학기 연속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유지
 ※ [국정과제90]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학자금대출금리: ’18~’19년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1학기 이후 1.7%
 □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학업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생·학부모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200만 원)
 ※ 생활비 연간 한도: ~’22년 300만 원 → ’23년 350만 원(한시) → ’24년 400만 원
 □ 다학기제 운영 대학(학과) 대상 학자금대출 신규 지원
 학과별 특성과 탄력적인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다학기제 대상자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대출 추가 신규 지원
 ※ 상세 일정 및 방법은 다학기제 운영 학과 대상자 별도 안내 예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고물가·고금리 등 가중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역대 최대로 상승한 중위소득 인상률(4인기준 6.09%)을 반영하여 상환기준소득 인상(2,525만 원 → 2,679만 원)
※ (’21) 2,280만 원 → (’22) 2,394만 원(+5.0%) → (’23) 2,525만 원(+5.5%)→ (’24) 2,679만 원(+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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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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