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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16,
카테고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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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만 15~34세(청년 선발형의 경우 만 18~34세)의 미취업 구직장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Ⅰ유형) 공통요건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개별요건 (요건 심사형)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가구단위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선발형) -취업경험이 없거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는자 -가구단위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취업을 원하는 청년 누구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Ⅰ·Ⅱ유형 공통)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소득지원 -(Ⅰ유형)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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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반재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