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조회수 8241
작성일 2021.05.04,
카테고리 | 일반 |
---|---|
제목 | 제4차 재난지원「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 |
청주시에서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최근(2021.1월~5월) 월 또는 평균소득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2021년 타부처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①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최근(2021.1월~5월) 월 또는 평균소득감소 ②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③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①②③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기간 : 복지로(www.bokjiro.go.kr) 2021.5.10.(월) ~ 5.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방문 2021.5.17.(월) ~ 6. 4.(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1회, 가구원 수 무관) ○ 문 의 : 긴급재난지원 추진단(043-201-4792~4), 청주시 콜센터(043-201-00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대상(생계지원5월,6월), 2021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