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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22 작성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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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1년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1.85% → 1.70%) [국정과제]
▶학자금 대출 일정
대출 일정 (21학년도 1학기)


1) ,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1.1.6.94.14.14,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1.1.6.94.14.17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1.1.6.95.6.18,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1.1.6.95.7.17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2021.1.6.95.24.18, 전환대출 실행기간: 2021.1.6.95.25.17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2021.1.6.95.6.18, 실행기간: 2021.1.6.95.7.17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마감 /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2021
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1.85%→1.70%) [국정과제]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1.70%로 직전학기 대비 0.15%p 인하
    ※(국정과제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원화
  ▪ 4구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학 중 상환의무 유예 및 무이자 생활비 대출 지원으로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원화 추진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확대
  ▪ 8구간 이하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취업 후 전환대출 기간 연장
    ※ 취업 후 전환대출 기간 전년 동기 대비 14영업일 확대(기존 82영업일 → 96영업일)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
  ▪ 실직·폐업한 본인 및 부/모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대출에 유형13 신설하는 한편, ’20년에 코로나19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대출자의 유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1년 상환기준소득 인상
  ▪ ’21년 상환기준소득을 1,413만 원(총 급여기준 2,28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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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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