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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14,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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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2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신청 안내 |
1. 청주대학교학칙 제2절 수업 및 이수학점 제46조(학점의 인정) ④항의 관련사항입니다. 2. 위 관련사항에 의거하여 병역법에 따른 군 휴학 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인정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범위 : 학기당 3학점, 총 6학점 붙 임 학점인정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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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제선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