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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08 작성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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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청주대학교학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교무처 공고 제2020-1

청주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청주대학교학칙 제97(학칙개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806


교무처장

 

청주대학교학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집중학기제(유연학기제) 도입에 따른 학칙 반영

. 자기설계전공 도입에 따른 학칙 반영

 

2. 주요 내용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수업일수를 단축하고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조항 반영

. 학칙 제34(교육과정)에 자기설계전공 이수 관련 조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교무처 학사지원팀(전화 : 043-229-8026,

FAX 229 8031)

파일
작성자 신현식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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