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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93 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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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0년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일정


2020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2.0%) [국정과제]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2.0%로 직전학기 대비 0.2%p 인하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 (개선배경) 최근 금융권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및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재단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필요
  ▪ (개선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금리(6%)에서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 형태로 개편(’20-1학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
  ▪ (개선내용) 학자금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대상을 기존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까지 확대
    ※ 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 (개선배경)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대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횟수제한(현행 4회) 폐지 필요
  ▪ (개선내용)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 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자 접근성 강화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확대
  ▪ (개선내용)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20학년도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대출실행(신청현황)에서 심사 결과 확인 및 실행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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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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