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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청석학원 정관

학교법인 청석학원 정관

제10장 대학평의원회

제105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08.01.14)

제106조 (평의원회의 구성)

  •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08.01.14, 변경:20.12.18)
    • 1. 교원 3 인
    • 2. 직원 2 인
    • 3. 조교 1 인(신설:20.12.18)
    • 4. 학생 1 인(호변경:20.12.18)
    • 5. 동문 1 인(변경:20.12.18)
    •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 인(호변경:20.12.18)

제107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8.01.14)

  •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무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20.12.18)
  •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호변경:20.12.18)
  • 5.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호변경:20.12.18)
  •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호변경:20.12.18)

제108조 (평의원회 의장 등)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신설 08.01.14)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신설 08.01.14)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신설 08.01.14)

제109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신설 08.01.14)

제110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6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신설 08.01.14)

  •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 6.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1조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 및 위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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