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도교수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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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선임신청

논문지도교수 선임은 제1차 학기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논문지도교수 변경

  • 당초 지도교수를 선임하였으나 사망, 휴직, 퇴직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논문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논문계획발표 후 논문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에는 논문지도의 연속성을 위하여 교수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퇴직후 2년 이내까지 논문지도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논문 계획발표 후 논문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에는 논문지도의 연속성을 위하여 교수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논문제출학기까지 논문지도를 연장할 수 있다.
  • 학위논문심사결과 불합격된 자가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논문계획발표 및 본논문 심사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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