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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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이수대상자

대학원에 전적교의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입학한 자는 수료 할 때 까지 다음과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본 대학원 정규과정의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타전공자가 입학한 경우는 학과 전공교수가 동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 과목을 포함하여 6학점이상을 학부 과정에서 선수하여야한다.
  • 박사학위과정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유사전공출신자 및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전공 출신자가 입학하였을 경우 해당학과 전공교수가 동일전공 학점으로 인정한 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이상을 학부 또는 석사과정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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