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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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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사업단 사업비 집행지침

제정 2019. 05. 27.

개정 2019. 11.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주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대학혁신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대학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집행과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대학의 「대학혁신사업단운영규정」 및 재무회계규정 등에 근거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대학혁신사업의 예산 편성,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 교육부 및 사업위탁관리기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지침, 대학의 예산 운용 기준을 준용한다.

제 2 장  사업비  관리

제4조(회계기간) 대학혁신사업의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대학혁신사업의 국고지원금은 대학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되,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사업비 중앙 관리) 대학혁신사업의 국고지원금은 사업단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7조(사업비 관리계좌) 대학혁신사업의 국고지원금은 사업비 입·출금 및 이자 관리를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8조(사업비 이자 등 관리)
①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국고 지원금에 포함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이자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단,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한다.(변경 2019.11.26.) ② 대학혁신사업의 국고지원금 집행을 위한 전용법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법인카드 마일리지·누적포인트는 사업 종료 후 교육부에 반납한다.(변경 2019.11.26.)

제9조(단위사업과 실행부서)
① 단위사업이란 대학혁신사업 계획서의 세부 프로그램 개요에 기술되어 있는 추진 사업을 말한다.(변경 2019.11.26.) ② 단위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이하 “실행부서”라 한다)는 당해 연도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또는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지정하되, 단위사업이 여러 부서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이 정한다.
③ 사업단장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한도를 명시하여 실행부서에 통보한다.
④ 실행부서는 사전에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단위사업의 기본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0조(실행부서장의 권한과 책임) 실행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사업 운영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 및 집행 실적의 제출
3.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성과의 달성
4. 단위사업 성과평가 자료의 관리 및 제출

제11조(사업예산의 변경)
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 비목 간 예산을 변경할 경우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대학혁신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 단위사업의 신설·폐지로 인해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종료 4개월 전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변경 2019.11.26.)
1. 실행부서의 사업비 변경 신청서 제출
2. 사업단의 예산변경 사유 타당성 검토 후 추진위원회 의결
3. 한국연구재단의 변경사항 제출 요청시 지정기한 내 보고
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 비목 내 예산을 변경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 단위사업의 신설·폐지로 인해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종료 4개월 전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변경 2019.11.26.)
1. 실행부서의 사업비 변경 신청서 제출
2. 사업단의 예산변경 사유 타당성 검토 후 추진위원회 의결
③ 2천만 원 이내의 예산 변경은 사업계획(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가능하며, 이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 사후보고한다.(신설 2019.11.26.)
④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추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단, 자율성과지표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다.(신설 2019.11.26.)

제12조(사업점검)
①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며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행부서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 점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지표 달성 정도
2. 그 밖의 대학혁신사업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3조(사업비 지원 중단 및 회수) 사업비를 지원받은 실행부서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부서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때 실행부서장은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나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은 때
3. 사업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제14조(지식재산권)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및 지식재산권(판권, 저작권, 특허권 등) 등의 제반 권리는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사업지  집행행

제15조(사업비 집행 기준)
① 모든 사업비는 대학혁신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실행부서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한다.
② 사업비의 집행은 지출원인행위서(내부결재, 예산품의, 구매요구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변경 2019.11.26.)
1. 사업비 관리부서(경리팀)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2.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3.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거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4. 대학혁신지원사업 전용 법인카드에 의한 결제금
④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의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따른다.
⑤ 사업비의 세부 집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사업비 수혜 대상)
①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혁신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지원 가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변경 2019.11.26.)
1. 학부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 모든 프로그램에서 지원 가능
2.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 장학금 수혜는 불가하나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3. 대학원 재학생 : 장학금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 활동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한하여 가능
③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지원 가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혁신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 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 수당(시간외 수당 등), 성과급, 직무교육비 등
2. 대학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교내 교직원의 부가적 업무수행(세부 사업 관련 특강 또는 비정규 강의 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④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비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 수립 및 성과물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비 집행 범위)
① 시설 관련 사업비는 대학혁신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과 관련된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
②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단, 연도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시설 관련 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하다.
1.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2.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 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제18조(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집행 범위)
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는 교육과 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
② 기자재 구입 시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한다.
③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한다.
④ 3천만 원 이상 장비·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체 계획 변경 후 집행한다.
⑤ 취득가격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⑥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⑦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 연월일,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관리한다.(변경 2019.11.26.)
⑧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을 금한다.

제19조(기타사업운영경비 집행 범위)
① 기타사업운영경비는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을 의미한다. 교육·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한다.(변경 2019.11.26.)
② 기타사업운영경비는 「별표 1」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20조(인건비 집행 불가 항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변경 2019.11.26.)
1.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2.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사업운영위원회, 보직, 자체평가, 정규강의, 전산개발 등)
3. 사업활동 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제21조(사업비 집행 방법)
① 사업단 및 실행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공문으로 작성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교육부의 현장점검 또는 각종 평가시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100만원 초과 지출 및 구매 행위는 대학의 전결위임규정에 따라 내부결재 또는 예산품의서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단,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출결의서로 원안 승인을 대체할 수 있으나, 해당 지출사항이 포함된 최초 프로그램 계획안 수립시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지출결의서에 최초 프로그램 계획안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사업비는 세부사업별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실행부서장의 책임으로 집행한다.
④ 사업비 집행은 최초 수립된 계획을 초과하거나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실행부서의 사업비 집행시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르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를 지출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회의록,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⑦ 「별표 2」에 명시된 주요 집행제한 항목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제22조(사업비 집행 절차) 사업비 집행 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사업단과 실행부서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사용 신청(실행부서)
2.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승인(사업단)
3. 사업 실행(실행부서)
4.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한 사업비 지출 증빙 자료 제출 및 사업비 지출 요청(실행부서)
5. 사업비 지출(경리팀)
6.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실행부서)

제23조(지출증빙)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출 증빙자료는 본지침 제16조 3항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은 다른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제24조(실적보고) 실행부서장은 단위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보고) 사업단장은 각 사업 실행부서의 사업 실적보고서를 수합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국고보조금 집행결과를 교육부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단장 및 실행부서장은 국고지원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하여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 및 시정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실행부서의 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을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

제27조(집행실적보고) 실행부서장은 매월 집행 실적 및 그 다음월 집행계획에 대하여 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월 5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결과공개) 사업단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 관련 사항을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 5 장  보  칙

제29조(보칙)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

비 목 집 행 기 준 집 행 액 비 고

인건비

대학혁신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용계획, 채용계약서 등에 동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 조교의 대규모강의 분반 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 활동 등의 인건비

야간 진행 시

시간당 15,000원 이내

∎ 업무시간 내에 진행되는 과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주당 초과근로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근로는 4시간,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일 진행 시

시간당 20,000원 이내

장학금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해 지급

 - 본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의 교내 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학교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지급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은 불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외부특강

강의료

1회성 특강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0,000원 이내

∎ 제세 포함

∎ 강의시간 1시간 기준

∎ 적용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

국공립학교 교직원

1,000,000원 이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임직원

1,000,000원 이내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최고 전문가

1,000,000원 이내

∎ 제세 포함

∎ 강의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미만일 경우 조정 가능

∎ 강사의 직책, 경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조정 가능

∎ 기준 초과 지급시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사항 처리

상장기업 대표

700,000원 이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전문의,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00,000원 이내

외부 대학교수, 기업임원

400,000원 이내

기타

300,000원 이내

연속성 특강

외부특강 강사

100,000원 이내

∎ 제세 포함

∎ 강의시간 1시간 기준

∎ 기준 초과 지급시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사항 처리

내부특강

강의료

1회성 특강

전임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 직원

150,000원 이내

∎ 제세 포함

∎ 강의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미만일 경우 조정 가능

∎ 기준 초과 지급시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사항 처리

∎ 소속학과 전임교원은 해당사항 없음.

연속성 특강

전임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 직원

70,000원 이내

∎ 제세 포함

∎ 강의시간 1시간 기준

∎ 소속학과 전임교원은 해당사항 없음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정책과제 연구비

교책과제C

연구원

400,000원 이내 / 월

∎ 절차 및 지급 기준 : 추후 본교 연구비 지급지침(개정 준비 중) 준용

∎ 대학혁신사업 전담직원 연구비 지급 불가

∎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교원 및 직원은 연구비 지급 불가

∎ 전체 연구기간 중 참여일자 혹은 참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외부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 적용시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허용

∎ 각 과제의 최소 분량은 아래 개발비- 원고료 A4 페이지 기준 50p 이상

연구보조원

300,000원 이내 / 월

교책과제D

연구원

300,000원 이내 / 월

연구보조원

200,000원 이내 / 월

연구용역비

단위사업의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용역 입찰 또는 계약(과제공모 포함)을 통해 체결된 금액

∎ 집행 내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서에 포함

개발비

원고료

강의교안

20,000원 이내/A4 1매

(5,000원 이내/200자 원고지 1매)

∎ A4 단면 1page기준 , 줄간격 160%, 장평 100%, 여백 각 30mm 이내, 글자크기 12pt 이내, 그림 도표 포함

∎ ‘강의 교안’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교재 및 기타 교안을 의미

∎ ‘도서 및 학술연구 등’은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의 원고나 정책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학술 연구 등에 수반되는 결과보고서 등의 원고를 의미

∎ 원고의 수정 또는 윤문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 가능

도서 및 학술연구 등

32,000원 이내/A4 1매

(8,000원 이내/200자 원고지 1매)

운영비

비교과

직접운영

(1인, 1시간 기준)

40,000원 이내

∎ (총투입비용/(참여학생수*시간))으로 산출한 1시간당 인당 교육비용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

∎ 연속성 프로그램이나 동일 프로그램 복수 운영의 경우 학기별로 산출

위탁운영

(1인, 1시간 기준)

50,000원 이내

단기보조인력

재학생

시간당 10,000원 이내

∎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음을 시간표로 증빙하고, 야간 1.5배 휴일 2배의 요율을 적용함

교육활동비

상금

개인

300,000원 이내

∎ 단위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상금지급 가능

∎ 상금 지급 시점에서 반드시 대상은 재학생이어야 함

∎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장(수령인 자필 서명) 구비

팀(2인 이상)

1,000,000원 이내

기념품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급 가능

(개당)

30,000원 이내

∎ 단위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념품 지급 가능(단, 상품권 유형 불가)

∎ 지급대장(수령인 자필 서명) 구비

산학협력비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4주 기준)

500,000원 이내

∎ 참여기업 실습 지원비가 50만원 이상이면 기업지원비만 지급, 50만원 미만이면 학교 지원비만 지급

담당자 지도비

(4주 기준)

50,000원 이내

∎ 참여기관(기업)의 담당자 및 지도 교원에게 지급  가능(내부 규정에 의거)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건축물 관리비

∎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기자재 및 비품

∎ 사업 관련 교육·연구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 학교 구매절차 준수

일반용역 및 장비관리

∎ 국가계약법 및 학교 계약관련 지침 준수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기타사업운영경비

여비

∎ 학교 여비규정 준용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 함께 구비

도서구입비

∎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도서에 한함

∎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며 사업종료 후 대학 귀속 (단, 학생의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에서 사용하는 문제집 등은 재료비로 정산하여 귀속시키지 않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인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비에 한함

홍보비

대학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 학생의 사업참여 유도 및 사업성과 홍보 목적에 한함

회의비

외부위원 수당

관내

200,000원 이내

∎ 외부위원에 한하여 참석수당 지급

∎ 관내는 충북도내, 관외는 이외의 지역

∎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 일체 구비

∎ 필요시 간사 및 담당직원 포함 가능

∎ 식대 이외의 별도 후식비 불가

관외

300,000원 이내

식대(인당)

20,000원 이내

자문료

(외부 자문 한정)

장기(일기준)

300,000원 이내

∎ 장기 : 2일 이상에 걸쳐 이뤄지는 2회 이상의 자문

∎ 단기 : 1일 이내 1회에 걸쳐 이뤄지는 자문

∎ 자문보고서 구비하여 자문료 지급

단기(시간기준)

150,000원 이내

각종 행사경비

사업 효과 제고 등 사업 관련 목적의 활동 부대경비

기타

∎ 위의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단위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 사업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 집행

주요 집행제한 항목

사업전반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인건비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장학금

∎ 부적격자(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각종 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학원 수강료, 단순 외국어ㆍ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상금) 등

 -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지원하는 현금,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 중복ㆍ이중지원 성격의 경비

 -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

   되는 경비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 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기타사업운영경비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 구입 비용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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