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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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존 거주자 진원관 퇴실 안내 (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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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실 관련 안내> 1. 진원관 2월 공과금 까지 납부해야 함, 또한 퇴실자는 공과금 고지를 받으면 바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빨리 환불할 수 있습니다. 2. 퇴실은 2월 20일까지 완료 부탁드립니다. (사유: 3월 입사자를 위한 영선과 청소 진행 필요) 3. 보증금 환불은 3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과금 납부 및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불량(10,000원 제외), 키미반납(10,000원 제외), 무단퇴실(10,000원 제외), 파손(전액 변상) 등이 발생한 경우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차액만 활불함 4. 퇴사신청서 작성후 조교에게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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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석 (생활관운영팀) |
생활관
☆2026 생활관퇴실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