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제7~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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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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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박)

  1. 주중(목~금), 주말(토~일), 국정 공휴일의 외박은 종합정보시스템 외박신고(학생) 후 외박을 할 수 있다.
  2. 주중(월요일~수요일)의 외박은 월2회로 제한한다. 주중 외박은 종합정보시스템 외박신청(학생)을 통하여 신청 후 해당 동 사감 및 생활조교의 승인을 받아 외박을 할 수 있다.
  3. 외박은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며 귀사일 점호 시간 이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

제8조 (면회)

  1. 면회시간 : 09:00~21:30까지로 한다.
  2. 면회자는 면회 신청부에 기재사항을 기입 한 후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3. 면회는 지정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관생 호실 출입은 금한다. 단, 가족이 방문시에 는 사감 및 관계 직원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
  2. 시설과 기물의 훼손
  3.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제10조 (징계)

사칙 11조 및 1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경고처분 : 벌점누계 20점에 달한자.
  2. 퇴사처분 : 제11조의 해당행위를 한 자, 별점누계가 30점 이상인 자.
  3. 경고처분자는 해당 학기로부터 2개 학기 지난 후 재입실이 가능하다.
  4. 강제 퇴사 처분을 받은자는 생활관 재 입사를 불허한다.

제11조 (퇴사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즉시 퇴사조치하며 관비는 생활관 운영 규정에 따른다.

  1. 사내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시킨 자
  2. 사내를 문란 시키거나 지도 계몽에 불복한 자
  3. 무허가 집회를 한 자
  4. 허가받지 않은 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자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자
  6. 절도 행위를 한 자
  7. 학칙 위반으로 징계된 자
  8.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 및 버너등을 사용한 자
  9. 사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10.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한 자
  11. 사내에서 사행행위 및 장소를 제공한 자
  12. 외부인을 입실시켜 취침케 한 자
  13. 관리비 4회 미납자
  14.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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