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제1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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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점)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상점)

상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상점의 제한은 없으나,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상점은 학기당 10점으로 제한한다. 또한 상점을 10점이상 받은 관생은 다음 학기에 기숙사에 우선선발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13조 (연대책임)

제11조, 제12조 각항중 1인 이상의 공통 책임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호실 사생 전원에게 각항에 준하는 벌점을 부가한다.

제14조 (세탁)

사생은 세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서의 세탁은 금한다.

제15조 (부대시설이용)

모든 부대시설의 이용은 00: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장의 허락을 얻어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긴급사태)

급환자나 화재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관생은 관장 및 사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제17조 (납입금)

생활관운영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다.

부칙

제18조 (시행일)

본 수칙은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 변경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 변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 변경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 변경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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