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상점 부과 기준

  • 생활안내
  • 사생수칙
  • 상점 부과 기준

(별표 2) 상점 부과 기준

상점 부과 기준 - 사유 및 내용, 상점 정보 제공
사유 및 내용 상점
  1. 생활관에 발전에 기여한 행위(대회 입상,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한 방송출연 등)
  2. 생활관 화재 및 응급 의료사고 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관내 생활안전 및 시설안전에 기여한 경우
5점
  1. 집단 따돌림, 불안감 조성 신고 자
  2. 음주, 고성방가, 난투 등 신고 자
  3. 이성 생활관 출입신고 자
  4. 외부인 무단출입 신고 자
4점
  1. 응급 환자 간병 봉사하는 경우
  2. 생활관 호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 우수 호실로 선정된 경우
  3. 사생수칙 위반행위 신고
  4. 생활관이 주관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이수자(연속성)
  5. 청소 도우미(일주일간 생활관 주변 청소)
3점
  1. 생활관에서 진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2. 생활관 봉사활동 참여
  3. 청결 검사 도우미
  4. 시설물 파손 신고 자
  5.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기숙사 생활과 선행으로 사생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2점
  1. 생활관 프로그램 참여 자
  2. 생활관장, 사감 및 교직원에 협조하는 사생
  3.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
1점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