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청주대학교 비전임교원(겸임교원등) 초빙 공고
1. 초빙 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교과목 등 자세한 사항 [붙임1] 참조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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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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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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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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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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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필수 및 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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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니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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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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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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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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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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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
- 산업체 경력 5년 이상인 자(산학협력활동 경험 풍부한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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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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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한국문화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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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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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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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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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학 관련 분야 전공자
- 현장실무 유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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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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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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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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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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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 소지자
- 현장실무 경험 및 중간관리자급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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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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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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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실천론(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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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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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 박사 이상 소지자
- 현장실무 경험 및 중간관리자급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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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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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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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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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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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 전공자
- 관련분야 실무 경력 3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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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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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응용화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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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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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응용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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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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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학(반도체)과정을 이수한 자(박사 이상)
- 태양광모듈실험과 태양전지제조실험 강의 가능자
- 최근 4년 이내 SCI 논문 5편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 5년 이상인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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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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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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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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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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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또는 바이오 관련 업종 10년 이상 근무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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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통계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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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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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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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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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소지자
- ICT 산업체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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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도시계획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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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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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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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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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관련 실무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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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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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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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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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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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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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디자인 및 웹 퍼블리싱(HTML5, CSS3 코딩) 강의 가능자
- 시각디자인 및 디지털디자인 전공자
- 현장실무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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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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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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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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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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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디자인 전공자(석사 이상, 관련 강의 경력 2년 이상)
- 산업체 경력 5년 이상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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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과학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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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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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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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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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 소지자
- 박사 학위 소지자
- 실무 경력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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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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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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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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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면허 소지자
- 물리치료임상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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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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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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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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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박사 학위 이상
- 실무 경력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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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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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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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원(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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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A-인간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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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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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철학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교과목 '인간의가치' 강의 가능자
- 2020-1학기 '인간의가치' 수업 편성 시간 참조 *수 2.3.5.6.8.9, 목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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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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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원(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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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B-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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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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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과목 강의 경력자 우대
- 2020-1학기 수학1 수업 편성 시간
*월(오전), 화(오후), 수요일 편성 예정
*화,수요일 편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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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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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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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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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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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관련 업무 유경험자(10년 이상)
- 방학 중 국제개발협력 관련 실습 및 실기 지도 가능자(해외현장지도 7일이상 가능한 자)
- 영어능통자(영어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국제개발 관련 이론강의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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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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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계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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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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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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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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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민간항공사 항공정비 관련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항공정비사 면장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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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임교원 자격 및 인정기준
1) 겸임교원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박사학위 혹은 석(학)사학위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교육/직무경력 2(5)년 이상인 자)-[별표1]
②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③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타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또는 연구원 초빙교원이 아닌 자
⑤ 매학기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⑥ 초빙분야별 자격 충족 자
⑦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⑧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2) 초빙교원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② 초빙분야 자격 충족 자
③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3. 임용 조건
1) 임용일자 : 2020년 3월 1일자 임용 예정
2) 임용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며, 재임용 심사를 거쳐 1년 단위 재계약 가능(겸임교원은 본직이 없거나 담당업무가 교과목과 불일치할 경우 재임용 불가)
4. 초빙 일정
1) 지원서 온라인 접수 : 2020.01.07(화) ~ 2020.01.14.(화) 17:00까지
⇨ http://bit.ly/2NVX5uG
2) 기초 심사 및 전공 심사 : 2020년 1월 중 (일부분야의 초빙교원 지원자는 면접 진행할 수 있음)
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년 1월 5주차 예정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교수채용 공고 게시판)
5) 초빙일정 및 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온라인 등록 및 업로드 (http://bit.ly/2NVX5uG)
1) 온라인 등록 작성 : [기본신상], [학력사항], [경력사항] 기입
2) 업로드 서류 : [기타업로드]에 증빙서류를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된 파일 업로드
① 지원 서류 목록 1부
② 임용지원서 1부
③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외국어로 되어 있는 학위증명서는 국문 번역문을 필히 첨부)
④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강의 경력 포함)
⑤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각 1부(해당자)
⑥ 산업체 경력 확인 서류 각 1부
- 산업체 경력은 아래의 서류(택 1 제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겸임교원의 유사경력포함 3년 이상 정규직(상근) 확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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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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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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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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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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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 내역만 발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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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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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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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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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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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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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초빙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에 발급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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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겸임교원 임용동의서 1부(겸임교원 해당)
⑧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⑩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관련문의
① 채용 및 서류 관련 : 교무처 교수연구지원팀 ☎043-229-8040
② 초빙분야, 수업 관련 : 각 전공/학과 사무실(붙임1 문의처 참조)
* 관련문의는 평일 9시~15시까지 가능합니다.(토, 일요일은 불가)
7. 기타 유의 사항
1) 지원서 작성 시 학력 및 경력 사항 등의 내용(기간, 직위 등)은 증빙서류와 일치하여야 함.
2) 연구실적은 최근 3년(‘17.01.01.~’19.12.31.)이내 게재 및 발표한 논문, 저서, 공연 실적 등의 표지 혹은 팸플릿만 업로드(지원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만 업로드).
3) 접수 서류는 채용 기간 종료 후「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별도 보관 없이 파기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4) 지원서 작성 및 확인 후 최종 단계에서‘최종제출’버튼을 눌러 완료하여야 함.
5) 지원서류의 허위작성, 서류미비, 지원자격 미달 등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심사결과 허위가 발견 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용이 취소됨.
2020년 1월 3일
청 주 대 학 교 총 장
【별표 1】
연구실적 및 교육 경력 환산표
연구실적 및 교육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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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산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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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인정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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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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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대학이상의 채용, 객원,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의 교육경력
주당 7시간이상
주당 7시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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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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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전공분야관련 중․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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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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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전공분야관련 유치원․초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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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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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조교 및 공인된 체육단체(대학코치포함)체육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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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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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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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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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석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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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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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사과정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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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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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석사과정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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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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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용전공분야관련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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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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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용전공분야관련 국영기업체, 공공단체에서의 전임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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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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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용전공분야관련 교육부 고시에 적합한 민간산업체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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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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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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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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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관학교에서 부교수이상의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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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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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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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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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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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 변호사․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변리사ㆍ건축사의 개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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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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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항공법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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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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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및 교육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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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산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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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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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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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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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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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 공공단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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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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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수의과대학 졸업자의 의원 개업기간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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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체능 공인 상설단체 주요간부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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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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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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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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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 채용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또는 채용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
*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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