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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3065
작성일 2019.04.09,
카테고리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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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대학교학칙」일부개정안(2020학년도 학사구조 관련) 입법예고 | ||||||
◎ 기획처 공고 제2019-01호 「청주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7조(학칙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기획처장
「청주대학교학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20학년도 학사구조 개선(명칭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기획처 미래전략부(전화 : 229-8077「FAX : 229 - 8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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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자 | 곽득영 (미래전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