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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6189
작성일 2019.03.04,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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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신청 안내 |
1. 청주대학교학칙 제2절 수업 및 이수학점 제46조(학점의 인정) ④항의 관련사항입니다. 2. 위 관련사항에 의거하여 병역법에 따른 군 휴학 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인정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범위 : 학기당 3학점, 총 6학점 나. 신청기간 : 2019년 3월 4일(화) - 3월 15일(금) 다. 인정학기 : 이수년월 기준(3학기 또는 4학기) 라. 제출서류 : 학점인정서 1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마. 제공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바. 제 출 처 : 학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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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제선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