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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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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근로 6월 학기중 근로 종료 출근부 제출 안내 |
<국가근로 6월 학기중 근로 종료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6/24(월) ~ 6/26(수) 18시까지입니다.
(방학 중 배정인원이 없는 근로지(학과사무실, 전산실 등)에서 근로하는 학생들 모두 포함입니다! 방학 중 배정인원이 있는 기존 근로지에서 근로하는 학생들 중 하계방학근로 계획 없고, 21일까지만 근로하는 학생들! 모두 제출해주세요.)
(기존 근로지에서 6/24일부터 계속해서 근로하는 학생은 출근부 제출X)
국가근로확인서 > 6월 서류 출근부 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불가 -6일 공휴일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 합의된 일부 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일(8시간) - 1주(2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1학기(학기중+방학중) 520시간
①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대학제출"처리→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첨부파일 양식 확인) ③ 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인쇄유형2번(우측 상단 담당자,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2장 모두 담당자,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④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도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일9~12시,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일9~12시, 13~18시& 3/2일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1. 학기중 주당 최대시간은 20시간이고, 방학중 주당 최대시간은 40시간인데, 21일(금)까지는 학기중이고 22일(토)부터는 방학중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1. 17일(월)~23(일)까지 최대시간 40시간입니다.(‘주’의 기준은 매주 월~일 7일을 뜻함)
Q2. 계속근로 장학생? A2. 학기중 국가근로 종료일은 6월 21일이고, 하계방학 국가근로 시작일은 6월 22일부터입니다. -> 동일 근로지에서 방학중에도 계속 근로하는 장학생만 이에 해당 ex) 1학기 학기중 근로지(학사지원팀) & 하계방학중 근로지(학사지원팀) => 이전 근로지와 방학중 근로지가 동일한 경우만 : 계속근로 장학생
Q3. 신규추천 장학생? A3. 2024-1 방학중 국가근로 신규추천 근로장학생의 시작일은 7/1일부터입니다. (신규추천 근로장학생은 6월 근로를 진행할 수 없음) ex) 1학기 학기중 근로지(학사지원팀) & 하계방학중 근로지(학생종합상담센터) => 이전 근로지와 방학중 근로지가 다른 경우 : 신규추천 근로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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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시은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