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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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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5월 출근부 제출안내 |
▶ 제출기간 : 5/31(화) ~ 6/3(금)
- 출근부 활동내용이 적혀있는지 - 출근부 시간 및 활동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 되었는지 - 수정 된 전산출근부에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되는지 등등 미리 확인하여 출근부를 준비하시고, 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할 서류 3.스캔하여 메일제출(dd0112@cju.ac.kr)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출 인정 x)
①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②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③ 서류출근부 - 필수 ④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근부 입력불가 -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인정시간 - 1일(8시간) - 1주(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2학기(학기중+동계방학중) 5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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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도현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