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21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1.7% (금리 동결)
▶ 학자금 대출 일정(단, 등록금 대출 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 일정에 따름)
▶ 신청 절차
▶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특별승인 기준
□ 승인 진행절차
▶ 2021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1회) ▪ 긴급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7영업일) ▪ 생활비 대출 및 분납대출 기간 확대(전년 동기 대비 7영업일)를 통한 학생과 대학의 편의성 제고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 미성년자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대출 부모통지 시기를 신청단계로 확대하여 대출에 대한 숙려와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미성년자 부모통지 단계: (기존) 승인 및 실행 → (개선) 신청-승인-실행 채무면제자 대상 신규대출 취급 ▪ 채무 면제자에 대한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학업지속을 위해 조건부(성실상환 확약서 징구) 신규대출 허용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잔액 요건(10만원) 폐지 ▪ 국가장학금 반환 등에 따른 10만원 미만 잔액 보유자에 대한 취업후 전환대출 잔액 기준 폐지로 취업후 전환대출 편의성 제고 및 고객의 금전적 부담(10만원 미만 상환처리 후 신청) 완화
▶ 대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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