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성세 4.0!

지역가치창출, 학생중심 특성화ㆍ교육 혁신대학

조회수 17147 작성일 2021.07.08,
상세보기, 카테고리,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1년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모바일 어플리게이션에서 신청
▶ '21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1.7% (금리 동결)
▶ 학자금 대출 일정(단, 등록금 대출 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 일정에 따름)
▶ 신청 절차
▶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특별승인 기준
□ 승인 진행절차

▶ 2021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1회)
  ▪ 긴급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7영업일)
  ▪ 생활비 대출 및 분납대출 기간 확대(전년 동기 대비 7영업일)를 통한 학생과 대학의 편의성 제고
󰊴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 미성년자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대출 부모통지 시기를 신청단계로 확대하여 대출에 대한 숙려와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미성년자 부모통지 단계: (기존) 승인 및 실행 → (개선) 신청-승인-실행
󰊵 채무면제자 대상 신규대출 취급
  ▪ 채무 면제자에 대한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학업지속을 위해 조건부(성실상환 확약서 징구) 신규대출 허용
󰊶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잔액 요건(10만원) 폐지
  ▪ 국가장학금 반환 등에 따른 10만원 미만 잔액 보유자에 대한 취업후 전환대출 잔액 기준 폐지로 취업후 전환대출 편의성 제고 및 고객의 금전적 부담(10만원 미만 상환처리 후 신청) 완화
▶ 대출 상담
파일
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