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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0511
작성일 2020.01.14,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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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유급 신청 안내】 |
1. 관련 근거 청주대학교 학칙 제72조(유급), 제75조(징수방법), 학사에관한내규 제17조(학점인정), 학부입학생의전공배정규정 제5조(전공배정의효력)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0학년도 1학기 유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3. 대상 : 재학생 4. 신청기간 : 2020.02.03.(월) 09:00 ~ 02.11.(화) 18:00까지 5. 신청방법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유급신청 ※ 유급은 1년 또는 1개 학기 단위로 하며 유급한 학년(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6. 유의사항 : 가. 유급한 자의 유급승인 학년(학기) 이후 기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함. 나. 승인처리된 유급학년(학기)은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히 신청 바람. 다. 유급자의 등록금은 유급 승인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 라. 유급신청후 학년-학기를 계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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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자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