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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27 작성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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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2024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1.7%(금리 동결)

▶ 학자금대출 일정 
(단, 등록금 대출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에 따름)



▶ 신청절차


▶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높은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금리 부담에도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학기에도 1.7% 저금리 동결
※ [국정과제90]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학자금대출금리: ’18~’19년 2.2% → ’20.2학기 2.0% → ’20.2학기 1.85% → ’21.2학기 이후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 공급 확대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지원 대상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
※ 대학원생 변동사항 없음
※ 생활비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유지, 단 9구간 해당자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
* 긴급생계곤란자: 신청인 부모의 사망·개인회생·파산·실직·폐업 혹은 신청인 본인의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대학(원)생 대상 이자면제제도 운영 확대
 
<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주요 변동사항 >
①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 대상 재학기간 및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 면제
②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 이자 면제
③ ‘재난 피해’ 사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유형 신설 및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 상환유예자 대상 유예기간 발생이자 면제
* 상환기준소득: ’24년 귀속소득 기준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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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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