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570
작성일 2024.03.13,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
제목 | 🍀[장학] 2024-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급 안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 통일부의 위임을 받아 사립대학등에 재학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학사지원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3. 13.(수)~ 4. 12.(금)
2. 제출서류
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각 1부.
나.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 예외적 허용( ①과 ②가 모두 충족 해야 함)
① 부 또는 모가 1993. 12. 11. 이전에 보호결정
② 1993. 12. 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증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3.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경과)
나. 성적가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전적대 포함 직전 2개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70점 미만)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22-2학기 69점, ’23-1학기 68점인 경우 ’23-2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다만, 지원횟수에는 포함.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
|
파일 | |
작성자 | 윤미덕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