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카테고리 | 일반 | |||||||||||||||||||||||||||||||||||||||||||||||||||||||||||||||||||||||||||||||||||||||||||||||||||||||||||||||||||||||||||||||||||||||||||||||||||||||||||||||||||||||||||||||||||
---|---|---|---|---|---|---|---|---|---|---|---|---|---|---|---|---|---|---|---|---|---|---|---|---|---|---|---|---|---|---|---|---|---|---|---|---|---|---|---|---|---|---|---|---|---|---|---|---|---|---|---|---|---|---|---|---|---|---|---|---|---|---|---|---|---|---|---|---|---|---|---|---|---|---|---|---|---|---|---|---|---|---|---|---|---|---|---|---|---|---|---|---|---|---|---|---|---|---|---|---|---|---|---|---|---|---|---|---|---|---|---|---|---|---|---|---|---|---|---|---|---|---|---|---|---|---|---|---|---|---|---|---|---|---|---|---|---|---|---|---|---|---|---|---|---|---|---|---|---|---|---|---|---|---|---|---|---|---|---|---|---|---|---|---|---|---|---|---|---|---|---|---|---|---|---|---|---|---|---|---|
제목 |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모집공고 <정보 공유> |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4. 3. ~ 2023. 12. 31.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사업목적 : 청주시 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안정적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상세내용 지원요건 참고 (기 업) 청주시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중복수혜, 고용보험(실업급여),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이력기업은 지원 불가능
(근로자) 충청북도 내 거주자로서 청주시 소재 반도체 기업에 23.3.1이후 정규직으로 신규입사한 자(유형1) *2~3유형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2023년 청약 만기자로 현재 근무 중인 자
◦ 지원내용 : 근로자·정부·자치단체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유형3은 일시금 지급)
◦ 지원일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 세부내용 ◦ 유형1 (지원연령) 만 15세 이상 (거 주 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등본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 ※ 외국인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참여 가능] (경력사항)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경력사항 무관 (소 속) 청주시 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2023.3.1.이후 정규직 신규입사자 ※ [별첨1]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기한) 근로자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후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에 유의 (가입기간) 12개월(1년) (가입금액) 510만원 + 만기이자 ※가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 (부금납입) 기간별 정액 적립
◦ 유형2 (거 주 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등본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 (소 속) 청주시 반도체 기업 근로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2023년 내) (가입기간) 6개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후 반도체내채공 6개월 가입 (가입금액) 225만원 + 만기이자 ※가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 (부금납입) 기간별 정액 적립
◦ 유형3 (거 주 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등본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 (소 속) 청주시 반도체 기업 근로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2023년 내) (근속기간) 3개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후 근속 3개월 유지 (부금납입) 근로자 부담금 없음 (가입금액) 근속유지장려금 100만원 일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후 3개월 근속 시)
□ 가입 제외자 위 근로자 가입 대상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②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충북 반도체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다만,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도 해지하지 않음 ③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충북 반도체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④ 재택 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충북 반도체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 수 있음. ⑤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⑥ 부정수급 이력자 * 중복수혜,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이력자는 지원 불가능
□ 가입 제한자 위 근로자 가입자격 대상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을 제한한다.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충북 반도체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 ②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③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⑤ 충북 반도체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충북 반도체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예) 충청북도의 ‘충북행복결혼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희망 키움통장’ 등 각종 통장사업 *** 충북 반도체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 가입 제한기업 (사업장 기준) 위 기업 가입 대상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⑤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북 반도체 공제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⑦ 부정수급 이력기업 * 중복수혜, 고용보험(실업급여),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이력기업은 지원 불가능
□ 적립구조 ◦ 근로자: 매월적립과 일시적립 中 택1 - (매월적립) 근로자 적립금을 기업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 후 이체 - (일시적립) 본 사업 참여용 계좌(농협은행)개설 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본인부담금 전액 입금한 경우 급여에서 불공제
◦ 정부 및 자치단체 근로자 본인부담금 적립 확인 후, 본 사업 참여용 자유적금계좌(농협은행)에 일정기간별 적립 ※1유형: 3개월마다 적립 / 2유형: 2개월마다 적립 / 3유형: 일시금 지급
□ 상세내용 ◦ 납입대상 : 신청서류 제출 후, 최종선정 통보를 받은 자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2개월(유형1) 가입일로부터 6개월(유형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근속유지 3개월(유형3) ※1~2유형의 경우, 가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 통장개설 : 선정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주관은행(NH농협은행 가경동지점)에서 자유적금 통장개설
◦ 납입방법 : 매월적립과 일시적립 中 택1 - (일시적립) 본 사업 참여용 계좌개설 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본인부담금 전액 적립 ※최초 1회 일시금 입금→ 가입기간 종료 후 만기금액 + 이자 수령 - (매월적립) 기업이 근로자 급여에서 매월 공제 ※최초 1회 근로자 입금→ 2~12회 매월 급여일 기업이 근로자 급여에서 125,000원 공제 후 입금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 12. 31. ※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 까지 ‣ 접수 확인은 필히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방문·우편)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1층‘충북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접수) 1kyj0718@naver.com
◦ 신청서류
※ 제출서류가 불명확할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등) 심사 후 선정 ❍ 문 의 처 :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78, 043-230-9776)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파일 | ||||||||||||||||||||||||||||||||||||||||||||||||||||||||||||||||||||||||||||||||||||||||||||||||||||||||||||||||||||||||||||||||||||||||||||||||||||||||||||||||||||||||||||||||||||
작성자 | 서인숙 (취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