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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210
작성일 2023.02.28,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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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튜터링 2월 출근부 제출안내 |
<2월 출근부 제출안내>
▶ 제출기간 : ~3/3(금) 18시까지 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 9월 7시간 / 10월 4시간 --> 9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고, 10월 장학금지급일에 11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출근부 제출 전 확인할 내용
- 출근부 활동내용이 적혀있는지?
- 출근부 시간 및 활동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 되었는지?
- 수정 된 전산출근부에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전산출근부 = 기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출근부)
-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되는지 등등
*미리 확인하여 출근부를 준비하시고, 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할 서류
1.방문제출(학사지원팀)
2.팩스제출(043-229-8058)
3.스캔하여 메일제출(dd0112@cju.ac.kr)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는 제출 인정 안됩니다.(폐기합니다)
방문 튜터링의 경우 > 상세활동 내용 입력. 온라인튜터링의 경우 > 파일첨부 >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 출근부 제출할때도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온라인출근부(전산출근부)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대학제출' 처리 전 기관담당자께 변경요청이 수정 되었는지, 그에 대한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서류출근부
①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며 서류출근부와 시간이 일치해야합니다.)
②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출근부관리> 인쇄)
③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 작성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온라인튜터링일 경우에만 해당함 파일첨부 >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 출근부 제출할때도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근부 입력불가
-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점심시간
- 수업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
※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인정시간
- 1일(8시간)
- 1주(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2학기(학기중+동계방학중) 5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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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도현 (학생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