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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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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2023-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자에게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3. 7.(화) 까지
2. 신청자격: 1~4차학기 이수자로 아래에 해당하는자 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다.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유급전 학기 포함)
3. 신청불가 대상 가. 교직 선발 자 나. 조기졸업가능학기 이후 필수교과목이 개설된 학과
4. 신청방법 및 절차 차세대포털시스템 ➡ 학생서비스 ➡ 졸업 ➡ 조기졸업신청 ➡ 신청서 출력 ➡ 학과장(전공PD) 승인 ➡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5. 자격상실 가.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휴학하는 자 나.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평균이 4.00 미달인 자 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자 마. 유급 경력이 있는 자
6. 학점취득 가. 매학기 최대수강 학점 외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가능 나. 계절학기 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재학중 통산 6학점까지 인정
7. 조기졸업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졸업성적 총 평점평균 4.1 이상인 자 나. 교육과정상의 교양, 전공 등 지시학점을 충족한 자 다. 학과의 졸업자격을 통과한 자
8. 조기졸업 탈락자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8차 학기를 이수하되 수업료를 납부하고 최저 3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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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우식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