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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787
작성일 2021.05.11,
카테고리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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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교원자격취득(무시험검정합격기준)관련 개정법령 주요사항 안내 | ||||||||||||||||||||||||
2021년도 교원자격취득관련 개정법령 주요사항 안내 교원자격검정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 취득요건)이 추가됨을 안내드리오니, 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학생 중 아래 대상자는 내용 확인 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관련법령 교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성인지교육 이수 의무화 신설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 불가 Ⅱ 신설된 교원자격취득요건세부내용 □ 성인지 교육 이수: 사범대학 4회, 일반대 교직과정 2회(※연 1회 이수) . 적용대상및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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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은영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