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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2754
작성일 2021.04.26,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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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인하에 따른 복학생 등록금 차액 환불 안내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인하에 따른 복학생 등록금 차액 환불 안내
2021학년도 등록금을 인하함에 따라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을 반환함
2. 반환유형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일반휴학, 입대휴학을 한 후 복학할 경우 당해 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과 당해학기 등록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함(단, 등록금 납부시 장학금을 받은 경우 차액이 발생하지 않음)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일반휴학, 입대휴학을 한 후 복학할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으로 전액대체시 전과 학생의 경우 등록계열이 동일한 경우 전적학과와 전입학과의 등록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단, 교내장학금을 수혜받은 자는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환함) - 기 등록 후 당해학기 재휴학하는 경우는 반환대상에서 제외함. (향후 복학하는 시점의 등록금을 비교하여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경리팀(229-8105)로 연락바랍니다.
첨부 : 반환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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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흥섭 (경리팀) |